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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선천성난청검사

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  • 선별검사 :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2회)
    *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    *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
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
검사명 코드
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(AOAE) FZ735
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(AABR) FZ736
  • 확진검사 :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(Refer) 판정 후,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(7만원 한도)
    *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
확진검사
검사명 코드
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(ABR) F6400
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 F6410
이음향방사검사 변조(DPOAE) F6382
크릭유발(TEOAE) F6383
임피던스청력검사(Tympanometry) F6361
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 : e보건소
제출서류
제출서류
구분 구비서류
신청자
제출
  • 지원 신청서 1부
  •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    •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·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  •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*
    • *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
보청기지원

지원대상

  • 5세 미만 영유아
  • 양측성 난청이며,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: 보청기 2개 지원
  •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: 보청기 1개 지원

지원내용

  •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(135만원)

유의사항

  •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(ABR 반드시 포함)
  •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
  •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・착용 및 검수 확인*을 원칙으로 함
    (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)
    •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(30일)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
  •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
강동구 보청기 처방 가능 병원

강동구 보청기 처방 가능 병원
기관명 주소 전화번호
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(상일동) 02-2224-2279
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50 (길동) 02-2224-2114
강동소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3 강동이안컴홈스테이 1차 1층 1600-9240
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(둔촌동) 02-2225-1111

지원절차

지원절차
[1단계]
보청기 처방받기
  • ① [보호자] 보건소에 지원신청서 제출
  • ② [보호자] 병원에서 청력검사시행
  • ③ [보호자] 구비서류(보청기 처방전, 청력검사 결과지, 외래 진료기록지) 보건소로 제출
  • ④ [보건소]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에 서류 제출
  • ⑤ [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] 지원 심사 후 보건소로 결과 통보
  • ⑥ [보건소] 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
[2단계]
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
  • ① [보호자]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
  • ② [보호자]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  • ③ [보호자] 구비서류(보청기내역서, 보청기사진, 보청기 검수확인서, 통장사본) 보건소 제출
  • ④ [보건소]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에 서류 제출
  • ⑤ [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] 지원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
  • ⑥ [보건소] 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
  • ⑦ [보건소] 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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