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난청검사
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- 선별검사 :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2회)
*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
* 검사비 외 항목(진찰료 등)은 지원 제외
검사명 | 코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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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(AOAE) | FZ735 |
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(AABR) | FZ736 |
- 확진검사 :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(Refer) 판정 후,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 (7만원 한도)
*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지원
검사명 | 코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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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(ABR) | F6400 | |
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 | F6410 | |
이음향방사검사 | 변조(DPOAE) | F6382 |
크릭유발(TEOAE) | F6383 | |
임피던스청력검사(Tympanometry) | F6361 |
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 : e보건소
제출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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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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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지원
지원대상
- 5세 미만 영유아
- 양측성 난청이며,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: 보청기 2개 지원
-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: 보청기 1개 지원
지원내용
-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(135만원)
유의사항
-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(ABR)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(ASSR)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(ABR 반드시 포함)
-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
-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・착용 및 검수 확인*을 원칙으로 함
(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)-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(30일)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
-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강동구 보청기 처방 가능 병원
기관명 | 주소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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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동경희대학교병원 |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(상일동) | 02-2224-2279 |
강동성심병원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50 (길동) | 02-2224-2114 |
강동소리의원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3 강동이안컴홈스테이 1차 1층 | 1600-9240 |
중앙보훈병원 |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(둔촌동) | 02-2225-1111 |
지원절차
[1단계] 보청기 처방받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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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단계]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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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모성실 02-3425-6689
근거법령